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경기도

임신·출산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기도 안양시 ·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35주)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원확인서 또는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

  •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