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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기도 안양시 ·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35주)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원확인서 또는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
-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산모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산한 경우 출산증빙자료, 분리세대나 다문화가정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 이상 휴직자일 경우 휴직즉명서(유급 휴직 시 직전월급여명세서도 같이 제출)
문의처
- 만안보건소/031-8045-3040
- 만안보건소/031-8045-3172
근거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8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