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기도
농림축산어업현금
양봉산업 현대화지원사업
경기도 의정부시 · 도시농업과
○양봉농가 육성을 위한 자재지원
대상 조건 요약
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내용
-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기준단가의 최대 50%)
- 채밀기, 전동카, EPP벌통, 탈봉기 등(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도시농업과 방문
접수기관
- 도시농업과 방문
문의처
- 도시농업과(☎ 031-828-4042)
누가 받나요
개인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도시농업과(신분증 지참)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견적서,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양봉농가등록증
문의처
- 도시농업과/031-828-4042
근거 법령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