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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경기도 의정부시 · 주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정부24)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HUG와 SGI의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기존 소득심사방법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시 별도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외 소득확인증명서 등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소득금액증명 상 연소득 확인: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 발급용으로 제출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