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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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보험)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

경기도 의정부시 · 시민안전과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생활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1522-3556) 통화 후 필요 서류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

신청 기한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