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기도
생활안정서비스(의료)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경기도 의정부시 · 장애인복지과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수리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근거: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사업목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누가 받나요
개인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현황
- 케어메디칼(부용로201번길 14) 031-853-6724
- 세움재활보장구센터(시민로254번길 8) 031-821-5708
- 케어플러스(충의로57번길 7-7) 031-824-5222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문의처
- 의정부시청 장애인복지과/031-828-4203
근거 법령
-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