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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서비스(의료)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경기도 의정부시 · 장애인복지과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수리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현황

  • 케어메디칼(부용로201번길 14) 031-853-6724
  • 세움재활보장구센터(시민로254번길 8) 031-821-5708
  • 케어플러스(충의로57번길 7-7) 031-824-5222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