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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기도 의정부시 · 복지정책과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시 유가족에 1회 사망위로금 15만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828-4393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