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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경기도 성남시 · 여성가족과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가구당) 냉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지원 대상세대 제외)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누가 받나요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 기한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문의처
-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3
- 수정구 가정복지과/031-729-5253
- 중원구 가정복지과/031-729-6254
- 분당구 가정복지과/031-729-8066
근거 법령
-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