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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경기도 성남시 · 국제협력과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하여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및 판로개척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지원기간: 연중
- 지원대상: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지원내용: 부스임차료 및 기본장치비, 전시회 참가비 최대 5,000천원
- 소요예산: 110,000천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
- 신청 기한
- 상하반기(3월, 7월) 접수
준비할 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전년도수출실적증명서 등
문의처
- 성남시청 국제협력과/031-729-1743
근거 법령
- 중소기업기본법(제14조)
-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재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
-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재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