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경기도

고용·창업현금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경기도 성남시 · 고용과

입원치료 및 공단 일반검진 시 무급휴무일에 대한 생활급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근로자/직장인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조산원 및 요양병원 제외, 미용·성형·출산·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제외)
  • 입원일(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 제외)
  • 입원기간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 입원일(검진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사람(근로소득자)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사람(사업소득자)
  • 가구원 합산 기준,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이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제외) 4억원 이하
  • 중복지원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국가형, 경기도형) 생계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또는 신청예정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 방문: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평일 12:00~13:00 제외
    • 등기우편: 신청기한 내 소인분까지 유효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임대차계약서 및 통장 제외)
신청 기한
퇴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준비할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