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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물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등 지원
경기도 성남시 · 아동보육과
학대피해아동에게 건강진단검사, 진료비, 긴급 생필품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2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시 건강진단검사, 진료비, 긴급 생필품 등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학대피해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에 의한 지급이 아님(아동학대 조사중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의료비 및 긴급 생필품 등 지원)
- 신청 기한
- 신청불가(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등 지원)
문의처
- 성남시 아동보육과/031-729-2869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