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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기타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
경기도 성남시 ·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역화폐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북한이탈주민
무엇을 받나요
- 하나원 수료 후 성남시에 최초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세대)에게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 200만원을 지급(1회)
누가 받나요
개인
- 성남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성남시청 6층 자치행정과 사무실(주말·공휴일 제외, 평일 12:00~13:00 제외)
- 상품권: 하나원 수료 후 최초 정착 시 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성남시 자치행정과/031-729-2285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