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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경기도 성남시 · 아동보육과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9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