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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경기도 성남시 · 아동보육과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아동보육과/031-729-3557
근거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