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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보훈명예수당
경기도 성남시 ·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매월 1일 현재 성남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만 65세 이상자에게 매월 130,000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매월1일 현재 성남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65세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https://service.go.kr/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729-2667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