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경기도
보건·의료현금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경기도 성남시 · 복지정책과
질환자에게 특수장비 촬영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MRI, MRA, PET 중 1가지 검사, 한 부위만 지원, 당해 연도 촬영 건만 지원
- 촬영비의 100%-1인 2년 1회, 최대 70만원 한도(뇌MRI, MRA 촬영비는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해당 병.의원 계좌로만 지급 가능, 예산 소진 시 종료
누가 받나요
개인
- 성남시 1년이상 거주자로서, 비급여 대상 특수장비 촬영한 의료급여수급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 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지원신청서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729-2849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