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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
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지원
경기도 성남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규 신청자에게 발급수수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신규 발급수수료 4,000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통합복지카드 신규 신청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통합복지카드 신청시 자동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성남시청 장애인복지과/031-729-2889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