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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경기도 성남시 ·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문의처
- 수정구보건소/031-729-2498
- 중원구보건소/031-729-3905
- 분당구보건소/031-729-3974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