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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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경기도 성남시 ·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