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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경기도 성남시 · 복지정책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 시 운구비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729-2892
근거 법령
-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