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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경기도 성남시 · 복지정책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 시 운구비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개인

  •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