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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물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경기도 성남시 · 건강증진과
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누가 받나요
개인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및 팩스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
문의처
- 수정구보건소/031-729-3850
- 중원구보건소/031-729-2487
- 분당구보건소/031-729-4337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