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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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물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경기도 성남시 · 건강증진과

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및 팩스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