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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입양축하금 지원
경기도 성남시 · 아동보육과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하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일반아), 700만원(장애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입양축하금지원신청서
문의처
- 아동보육과/031-729-3559
근거 법령
-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