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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성남시 출산장려 지원
경기도 성남시 · 여성가족과
출산가정 및 다자녀 양육가정에 출산장려금과 다자녀아동양육수당 및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출산장려금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 다자녀아동양육수당 : 셋째자녀이상 7세(취학전)까지 월 10만원
-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 12개월미만의 셋째자녀 이상 출생(입양)아 단체보험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출산가정 및 다자녀 양육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여성가족과/031-729-2916
근거 법령
- 성남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