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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성남시 1인가구 간병비 지원
경기도 성남시 · 여성가족과
1인가구에 간병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1일 최대 100,000원(연 7일 이내)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성남시 거주 1인가구로 관내 2차 의료기관 이상 입원하여 간병을 요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여성가족과/031-729-8513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