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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아동 의료비 지원

경기도 성남시 · 공공의료정책관

18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비 본인부담분(필수 비급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

누가 받나요

개인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화상담 후 방문 신청
    • 기타 : 공공의료정책관실 전화상담(031-729-2365) 후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