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경기도
보건·의료현금
아동 의료비 지원
경기도 성남시 · 공공의료정책관
18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비 본인부담분(필수 비급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필수 비급여 금액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화상담 후 방문 신청
- 기타 : 공공의료정책관실 전화상담(031-729-2365) 후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공공의료정책관실/031-729-2365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