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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성남시 · 여성가족과
성남시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매년 신규 신청)
누가 받나요
가구
-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문의처
- 여성가족과/031-729-2915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