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기도
생활안정서비스(의료)
(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경기도 수원시 · 반려동물센터
수원시 관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적 취약가구에게 반려동물 의료·돌봄위탁·장례 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 완료된 개, 고양이를 기르는 사회적 취약가구
- 사업기간 : 3월~11월(사업비 소진시 조기 종료)
- 사업내용
-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 등
- 돌봄지원 :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등
- 노령동물 종합검진 지원: 만 7세 이상 노령동물 건강검진 비용 등
- 지원금액(인당 2마리까지)
- 의료,돌봄,장례: 마리당 최대 16만원
- 노령동물 종합검진: 마리당 최대 32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 완료된 개, 고양이를 기르는 사회적 취약가구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 수급자
- 장애인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반려동물센터 방문 신청
- 등기우편 접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신청 및 청구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서비스 이용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1부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신분증,통장,동물등록증 사본 각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문의처
- 반려동물센터/031-5191-3458
근거 법령
- 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