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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서비스(의료)
(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경기도 수원시 · 반려동물센터
수원시 관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적 취약가구에게 반려동물 의료·돌봄위탁·장례 비용 지원
서비스 목적
수원시 관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적 취약가구에게 반려동물 의료·돌봄위탁·장례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물 복지 향상에 기여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 완료된 개, 고양이를 기르는 사회적 취약가구
- 사업기간 : 3월~11월(사업비 소진시 조기 종료)
- 사업내용
-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 등
- 돌봄지원 :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등
- 노령동물 종합검진 지원: 만 7세 이상 노령동물 건강검진 비용 등
- 지원금액(인당 2마리까지)
- 의료,돌봄,장례: 마리당 최대 16만원
- 노령동물 종합검진: 마리당 최대 32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 완료된 개, 고양이를 기르는 사회적 취약가구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 수급자
- 장애인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반려동물센터 방문 신청
- 등기우편 접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신청 및 청구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서비스 이용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1부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신분증,통장,동물등록증 사본 각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문의처
- 반려동물센터/031-5191-3458
근거 법령
- 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