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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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

경기도 수원시 · 맑은물공급과

준공 후 20년 경과된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 사업

누가 받나요

가구

  • 옥내배관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 공용배관
  •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제외대상 : 5년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 재개발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접수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119
신청 기한
2026.02.23~2026.11.27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