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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
경기도 수원시 · 맑은물공급과
준공 후 20년 경과된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 사업
무엇을 받나요
[단독주택]
- 규모: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다가구주택]
-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공동주택]
- 대상: 노후주택 중 주거전용 면적이 130㎡이하 공동주택 및 공동배관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규모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 옥내급수관 : 최대 180만원
- 공용배관 : 최대60만원
누가 받나요
가구
- 옥내배관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 공용배관
-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제외대상 : 5년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 재개발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접수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119
- 신청 기한
- 2026.02.23~2026.11.27
준비할 서류
- [옥내배관]
- 신청서
- 공사금액 견적서
- 통장사본(소유자)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혹은 전유부대장, 등본 등
- 소유자가 2인 이상 또는 대리신청일 경우 위임장 구비할 것
- [공용배관]
- 신청서
- 공사금액 견적서
- 입주지대표 회의록
- 주택소유자의 위임 동의서류(70%이상)
- 통장사본
문의처
- 맑은물공급과/031-5191-1984
근거 법령
-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제3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