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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서비스(의료)

(수원시 영통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경기도 수원시 · 건강관리과

수원시에 거주하는 예비·신혼부부부터 임산부까지 기본검사를 지원하는 서비스

대상 조건 요약

만 18~55세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건소 방문하여 검사
    • 운영시간 : 평일 9:00~11:30 / 13:00~17:30

    운영시간 외 검사 불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