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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서비스(의료)
(수원시 영통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경기도 수원시 · 건강관리과
수원시에 거주하는 예비·신혼부부부터 임산부까지 기본검사를 지원하는 서비스
대상 조건 요약
만 18~55세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검사내용 : 흉부 X-ray, 일반혈액(CBC,신장기능,간기능,공복혈당), 소변 당/단백/PH/잠혈, B형간염 항원·항체, 성병(에이즈,매독)
- 소요시간 : 30분
- 검사비용 : 무료 (※ 검사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검사 당일 8시간 이상 금식
- 검사 결과 7일 후 확인 가능
- 방문 수령 또는 인터넷 출력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링크 민원서비스 ⇒ 검진/검사결과 조회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통한 본인확인 ⇒ 건강검진내역]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건소 방문하여 검사
- 운영시간 : 평일 9:00~11:30 / 13:00~17:30
운영시간 외 검사 불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예비부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 신혼부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문의처
-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780
근거 법령
-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