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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물
(수원시 영통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경기도 수원시 · 건강관리과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 조건 요약
만 18~55세여성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누가 받나요
개인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 함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접수: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FAX 접수: ☏031-369-2150 팩스 전송 후 보건소에 확인 전화 필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세대분리가정: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출생신고 전: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
문의처
-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778
근거 법령
-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