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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물

(수원시 영통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경기도 수원시 · 건강관리과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 조건 요약

만 18~55세여성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 함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접수: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FAX 접수: ☏031-369-2150 팩스 전송 후 보건소에 확인 전화 필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