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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보험)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경기도 수원시 · 안전정책과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서비스 목적
수원시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자전거사고 포함)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빠르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무엇을 받나요
- 상해의료비
- 보장한도 : 70만원(청구당 공제금 3만원)
- 보장내용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에 대해 지원
- 상해사망 장례비
- 보장한도 : 1,000만원
- 보장내용 :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위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원
연도별 보장내용 상이하므로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역 확인(아래 URL 참조)
누가 받나요
개인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비서류 준비하여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로 제출(팩스 또는 이메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홈페이지 참조
- https://www.suwon.go.kr/sw-www/deptHome/dep_safe/safe_01/safe_01_14/safe_01_14_01.jsp
문의처
-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
근거 법령
-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