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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팔달구)
경기도 수원시 · 건강관리과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8세여성예비부모/난임
무엇을 받나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시술비 청구서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 원외처방전
- 약제비 상세내역서 및 약국영수증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
- (시술자)본인명의 계좌 통장 사본
문의처
- 팔달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5191-0580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