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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수원시 효도수당
경기도 수원시 · 노인복지과
8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5년 이상 연속 거주중인 3세대 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80세 이상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반기별(6·12월), 가구당 5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통장 사본
문의처
- 노인복지과/031-5191-3263
근거 법령
-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