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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경기도 수원시 · 복지정책과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시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및 고소득(연 1.3억, 세전).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2%이하(예/1인가구 : 765,444원)
    • 부양의무자의 기준 : 수급신청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보장 결정까지 수급 신청일로부터 30일~60일의 기간 소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