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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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 가족정책과
법정저소득층 등의 아동에게 보육료 외 필요경비(입학준비금 및 현장학습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5세 이하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 입학준비금 : 10만원(최대/ 연 1회)
- 현장학습비 : 10만원(최대/ 연 1회)
어린이집을 이동하여 입소하는 경우에도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함
누가 받나요
개인
법정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다자녀(셋째이상)아동
-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입소 및 재원아동으로 수원시 주민등록 등재자
-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아동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연계된 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린이집) 보육경비 지원 신청 -> (담당부서) 보육경비 지원 검토 및 교부 -> (어린이집) 보육경비 집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다자녀 아동 : 셋째 이상 자녀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문의처
- 수원시 가족정책과/031-5191-3214
근거 법령
- 수원시 보육 조례(제2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