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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경기도 수원시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현금 및 사망 시 위로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수원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보훈대상자 매월8만원, 참전대상자 매월10만원, 사망위로금 1회에 한하여 20만원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 또는 1년 이내 사망한 보훈(참전)대상자의 유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
-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문의처
- 수원시청 복지정책과/031-5191-3225
근거 법령
-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