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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경기도 수원시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현금 및 사망 시 위로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 또는 1년 이내 사망한 보훈(참전)대상자의 유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