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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
경기도 수원시 · 노인복지과
8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효사랑 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8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분기별(4월·7월·10월·12월), 개인별 6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85세 이상으로 수원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리신청 가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통장 사본
-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대리 신청의 경우 [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요
문의처
- 노인복지과/031-5191-3263
근거 법령
-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