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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경기도 수원시 · 이주민정책과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다문화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중한질병, 재해,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국내 체류기간 90일 초과 경과한 자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재산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