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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경기도 수원시 · 여성정책과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한부모가정/조손가정

누가 받나요

가구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시군 지원신청
    • 신청기한: 시설퇴소예정일 1개월 전
    • 구비서류: 자립지원금 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자격입증서류(자격증,취업 등), 지출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구비서류 및 절차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안내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