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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경기도 수원시 · 여성정책과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 지원조건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누가 받나요
가구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시군 지원신청
- 신청기한: 시설퇴소예정일 1개월 전
- 구비서류: 자립지원금 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자격입증서류(자격증,취업 등), 지출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 자격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
-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 통장사본
구비서류 및 절차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안내
문의처
- 여성정책과/031-5191-2498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031-216-9081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제18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