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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이용권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경기도 수원시 · 장애인복지과
활동지원 수급자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6세 이상 활동지원 수급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19세미만 266점) 이상인 대상자에게 월20시간(사지마비 와상인경우 90시간)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바우처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6세이상 활동지원 수급자중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19세미만 266점) 이상인 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신규)변경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사지마비, 와상장애인의 경우)
- 신분증
문의처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031-5191-2575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