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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이용권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경기도 수원시 · 복지정책과
초·중·고교생의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19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금액 :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대상이며 학교로 지급,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502,000원, 중 699,000원, 고 860,000원 지원(바우처)
누가 받나요
개인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예/4인가구 : 3,048,887원)
- 보장 결정까지 수급 신청일로부터 30일~60일의 기간 소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교육부 콜센터/02-6222-6060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