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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이용권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경기도 수원시 · 복지정책과

초·중·고교생의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19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누가 받나요

개인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예/4인가구 : 3,048,887원)
    • 보장 결정까지 수급 신청일로부터 30일~60일의 기간 소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