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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울주군 난임부부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 건강관리과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1회 10만원, 최대 100만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9세여성예비부모/난임
무엇을 받나요
- 난임부부 진료교통비 지원
- 진료 교통비 1회당 10만원 지원(최대 10회)
- 지원기간 : 난임시술 관련 진료기간
누가 받나요
개인
- 난임시술자(여성)
단, 진료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만 해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 지원기간 : 난임시술 관련 진료기간
• 지원내용 : 진료 1회당 10만원, 최대 100만원(연간 최대 10회)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보건지소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 인증)
- 신청기한 : 지원 사유(난임시술 등 난임 관련 진료일)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급방법 : 계좌지급
- 유의사항
- 타 시군구로 전출 예정 시, 전출 전 신청 필수(전출 후 소급신청 불가)
- 제증명 및 소모품 구입, 예방접종 등 지원 해당 안됨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식),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또는 초본(전입일 포함)
- 난임진단서(최초만), 난임시술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서식),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또는 진료일자별 영수증
관련 서식은 울주군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정부지원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 잔단서 제출 생략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문의처
- 울주군보건소/052-204-2868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4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5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