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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울주군 임산부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 건강관리과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1회 10만원, 최대 10회 신청가능)
대상 조건 요약
만 18~49세여성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임산부 진료교통비 지원
- 진료 교통비 1회당 10만원 지원(최대 10회)
- 지원기간 : 임신 16주~출산일까지
• 1구간 : 진료일 기준 임신 16주~32주
• 2구간 : 진료일 기준 임신 33주~출산일
- 신청횟수 : 구간별 1회 신청가능
각 구간별 진료영수증을 모아 한 번에 제출
두 구간 합쳐 최대 10건만 인정
누가 받나요
개인
- 임산부
단, 진료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만 해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지원기간 : 임신 16주 ~ 출산일까지
- 1구간 : 진료일 기준 임신 16주 ~ 32주
- 2구간 : 진료일 기준 임신 33주 ~ 출산일
- 지원내용 : 진료 1회당 10만원(최대 10회 )
- 신청횟수 : 구간별 1회 신청
각 구간별 진료영수증을 모아 한 번에 제출
두 구간 합쳐 최대 10건만 인정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보건지소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 인증)
- 신청기한 : 지원 사유(산전진료, 출산 등)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급방법 : 계좌지급
- 유의사항
- 타 시군구로 전출 예정 시, 전출 전 신청 필수(전출 후 소급신청 불가)
- 제증명 및 소모품 구입, 예방접종 등 지원 해당 안됨
- 임산부 진료교통비의 경우, 진료영수증 내 초음파 내역 없을 경우 진료세부내역서 반드시 첨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식),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또는 초본(전입일 포함)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보건소 임산부 등록되어있는 경우 미제출), 진료 영수증(임신 관련 진료 세부내역 확인 가능해야함)
관련 서식은 울주군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문의처
- 울주군보건소/052-204-2868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4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5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