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문화·환경 · 울산광역시
문화·환경현금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
울산광역시 울주군 · 환경기후과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단, 포획용 도구는 지원 제외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90%,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보급사업 신청서,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등
- 신청 기한
- 2026.4월~12월(예산소진시까지) (일정 변경 가능)
준비할 서류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보급사업 신청서,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 농경지 토지대장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해당업음
문의처
- 울주군 환경기후과/052-204-2113
근거 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