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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금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

울산광역시 울주군 · 환경기후과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보급사업 신청서,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등
신청 기한
2026.4월~12월(예산소진시까지) (일정 변경 가능)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