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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용권
울주군 실내매트 등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 여성가족과
'26년 출생아가 둘째 이상인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대상 30만원의 포인트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대 상 : 2026. 1. 1. 이후 출생아 출생신고 당시, 둘째 이상인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대상아를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가정
- 신청시점에도 울주군 거주 및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출생아 1명당 30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원
- 지원물품 : 실내매트, 층간소음방지물품(실내화, 도어가드, 가구이동 완충재 등)
- 지급방법 : 포인트 지급 (실내매트 지원 홈페이지)
누가 받나요
개인
- 2026. 1. 1. 이후 출생아 출생신고 당시, 둘째 이상인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대상아를 울주군에 출생신고 한 가정
- 신청시점에도 울주군 거주 및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부 또는 모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초본
문의처
- 여성가족과/052-204-1029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5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