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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감면)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 여성가족과
신혼부부에게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신혼부부 대출 한도 최대 2억원, 대출이자 최대 2%를 최대 8년간 지원
- 기본 4년 지원, 지원 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2회(자녀 1명당 2년) 연장가능
- 8년 = (기본)4년 + (첫째아)2년 + (둘째아)2년
누가 받나요
개인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 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입주(대출 실행일 기준 한 달 이내) 예정인 가구(주택기준 충족 필요)
매입(6억원) 전세(5억원) 이하이면서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무주택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미보유자)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신혼부부
단, 관내 분양권 가구당 1개는 인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출상담 및 신청 : NH농협은행(울주군지부, 울주군청출장소, 문수지점, 범서지점), BNK경남은행(울산 전 지점)
- 온라인 신청 : 울주군청 누리집→ 울주복지→여성가족→신혼부부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각 1부(배우자와 동일세대일 경우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6개월 이내 혼인예정인 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추가' 제출 필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각 1부(과세지역 : 전국 / 과세연도 : 2024 ~ 2026)
- 주택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1부
문의처
- 여성가족과/052-204-1015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