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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감면)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 여성가족과

신혼부부에게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 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입주(대출 실행일 기준 한 달 이내) 예정인 가구(주택기준 충족 필요)

    매입(6억원) 전세(5억원) 이하이면서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무주택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미보유자)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신혼부부

    단, 관내 분양권 가구당 1개는 인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출상담 및 신청 : NH농협은행(울주군지부, 울주군청출장소, 문수지점, 범서지점), BNK경남은행(울산 전 지점)
  • 온라인 신청 : 울주군청 누리집→ 울주복지→여성가족→신혼부부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