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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 보건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입원, 치료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응급입원,행정입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로서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이하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 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