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울산광역시
생활안정현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 처리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 자원위생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종량제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수수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종량제봉투 10L 18매/분기 지원(월6매)
- 지원시기: 매분기 초(분기 시작 1일 기준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칩) 및 수수료 무상지원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당 납부필증(칩) 24개/분기 지원(월8매)
- 지원시기 : 매분기 초(분기 시작 1일 기준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울주군 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격 신청
- 분기별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분기 시작 1일 기준)를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 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자원위생과/052-204-2173
- 읍면동별 행정복지센터/(읍면동별 상이)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21조, 제1항)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1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