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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양계농가 1회용 난좌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 축수산과
산란계 사육농가에 1회용 난좌 구입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축산업 허가된 산란계 사육농가에서 1회용 난좌 구입비 신청시 대상자 확정 후 사업 추진
- 사업량 : 난좌 75만개
- 사업비 : 1억원(시비 25%, 군비 35%, 자부담 40%)
누가 받나요
개인
- 가축사육업 허가된 산란계 종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하여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축수산과/052-204-1633
근거 법령
- 축산법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