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울산광역시
농림축산어업현금
축사 CCTV 설치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 축수산과
소규모 가축사육농가에 축사 내 CCTV 설치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축사 CCTV 지원사업
- 지원대상: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를 받은 관내 한우 사육농가
- 지원내용: 축사 내 CCTV 설치비용 지원
- 지원목적: 송아지 출산·암소 발정 확인, 가축 도난 예방 및 사양관리 편의성 향상
누가 받나요
개인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된 한우 사육농가
- 축사면적 250㎡ 미만 소규모 가축사육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비서류 지참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증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증의 기재된 소재지의 건축물대장 및 가설건축물 필증 각 1부(임대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첨부)
- 토지대장 1부
- 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축사 CCTV 설치예상 장소 사진 1부
- 축사 CCTV 설치 견적서 1부
-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농가 확약서(해당 농가일시)1부
문의처
- 축수산과/052-204-1616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