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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 여성가족과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

누가 받나요

가구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8,398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울주군청 누리집→ 울주복지→여성가족→신혼부부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