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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 여성가족과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
무엇을 받나요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누가 받나요
가구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8,398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각 1부
-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각 1부.
문의처
- 여성가족과/052-204-1015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