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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이용권
울주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 여성가족과
청소년에게 도서구입비, 악기, 운동기구 구입비, 전자기기, 문화활동비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19세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
무엇을 받나요
- 지원항목 : 도서구입비, 전자기기, 악기·화구·운동기구 구입, 문화활동비 등
- 지원방법 : 1인당 최대 1,000천원 바우처 지급
- 교통비 20만원(1회,선불교통카드)
- 바우처포인트 분기별 200천원씩 지급(신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부터 지급.소급불가)
- 전출 또는 타 사업 중복, 자격이행 추가서류 미제출 시 지원중지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연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이면서, 대학입학 또는 입학예정,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청소년
2026년 시행기준 지원대상자 : 2007. 1. 1. ~ 12. 31. 출생자
(단, 2007년 출생자가 아니라도 학업유예 및 조기입학 등의 사유로 2007년 출생자와 같은 시기에 졸업하는 자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울주키움플랫폼 : ulju.ulsan.kr/uljukium
- 신청 기한
- 2026.2.9.~11.30.까지(집중신청기간 : 2.9.~3.31.)
준비할 서류
- 최초 신청시 : 신분증, 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대학교재학생 :대학교등록금 납부영수증(대학교재학증명서), 재수생 : 수능과목 수강 등록 영수증 등
대리인(직계혈족 및 배우자, 후견인,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신분증, 관계확인증명서, 위임장 필요(위임장 서식-울주군청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고)
- 4분기 지급시 : 재학증명서, 군휴학증명서,수능접수증 등 자격확인 서류
문의처
- 여성가족과/052-204-1034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급 조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급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